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(6월, 12월)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. 하지만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.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방법과 혜택,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?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?🚘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이를 통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, 각 분기마다 신청 가능 시기가 다릅니다.1월 연납: 최대 9.15% 할인3월 연납: 약 7.5% 할인6월 연납: 약 5% 할인9월 연납: 약 2.5% 할인○ 관련근거 : 「지방세법」 제128조 ③항(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)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..